[사회] 폐지된 대구 공무원 임용 ‘거주요건’, 1년 만에 부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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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시자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 요건’이 도입 1년 만에 부활했다.

대구시는 10일 2026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험일 기준 대구시 거주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직 개방성 강화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 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거주 요건 폐지를 단행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해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거주 요건을 폐기하자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타 지역 응시자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같은 시험(35.4 %)의 두 배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의 문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달 열린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 요건 폐지 뒤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가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입사 포기자나 중도 퇴사자가 지난해 30명으로 도입 전년보다 3배 늘었다. 중도 퇴사로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훈련과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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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시는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 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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