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암컷 대게 2000마리가...이런 불법어업 강력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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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포항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암컷대게 2324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적발한 모습. 사진 포항해경

지난 5일 오후 10시9분쯤 경북 포항에서 50대 남성이 화물차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가득 싣고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포항해양경찰서에 입수됐다.

포항해경 구룡포파출소 소속 대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화물차를 급습했다. 화물차 안에선 A씨가 실은 암컷대게 155마리가 쏟아졌다. 포항해경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이라는 첩보도 파악해 둔 상태였다.

해경은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주거지 창고에 수족관 2개를 설치해 놓고 암컷대게를 대량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A씨가 9곳에 분산 보관해 둔 암컷대게 2169마리를 비롯해 차량에서 발견한 155마리 등 암컷대게는 모두 합쳐 총 2324마리로 파악됐다.

창고 수족관에 암컷대게 몰래 보관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과 유통, 보관, 판매 등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마리당 4만~10만 개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게 되면 대게 개체 수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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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포항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암컷대게 2324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적발한 모습. 사진 포항해경

해경은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동쪽 1해리(1.852㎞)에 위치한 지점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암컷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A씨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어업 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매년 이 시기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접경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과 어구 사용 위반 행위를 각각 단속한다. 남해안에서도 조업 금지 구역과 혼획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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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포항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암컷대게 2324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사진 포항해경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단속

또 불법 어획물 유통과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해경과 지자체, 수협,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역별 맞춤 지도를 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암컷대게 등 어획물을 포획·은닉한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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