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비 28만원 내주고 신생아 매수…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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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매수한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B양(당시 생후 15일)의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아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불임으로 입양이 어려웠던 그는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B양의 친부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부가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매매와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2023년 6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B양은 예방접종을 대부분 받지 못했고, 체구가 왜소하며 영양 부족과 시력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취했다”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법적으로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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