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특검 “박성재, 내란 순차 공모범…국헌문란 목적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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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내란 범죄의 순차 공모범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범죄 순차 공모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및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수용 검토를 지시하는 등 일부 실행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논리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등에게 지시했던 계엄 후속 조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이다. 특검팀은 이런 조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던 12·3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다.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은 당시 계엄군이 체포하려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출국금지,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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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지난 8월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국헌문란(國憲紊亂·헌법과 법률 기능 소멸) 목적범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내란 범죄는 국토 참절(慘絶·점거)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식을 공유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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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법무부로 이동하며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1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 위반자들 수감 공간을 마련하려 했으나, 계엄 해제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법률 참모들이 모였던 이른바 ‘안가 회동’은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해당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안가 회동이 계엄의 법적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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