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취득…대법 "퇴거 요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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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더라도 주택규칙 개정 전인 2018년 이전 입주자에게는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6년 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다. 계약에는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LH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2021년 4월 A씨는 경남 거창군의 1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같은 해 6월 제3자에게 매도했다.
같은 해 12월 LH는 A씨에게 “입주 부적격자로 판단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분양권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본다”고 규정된 주택공급규칙 53조가 근거였다. 2018년 12월 규칙이 개정되며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거였다. 그러나 A씨는 “부적격자 통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했고, 이는 건물인도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이미 A씨가 주택을 처분한 이상 LH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를 바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 요건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며 LH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애초에 A씨가 개정된 규칙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건 부칙에 명시된 '신청'의 의미다. 2018년 규칙이 개정되며 “53조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여기서의 '신청'이 분양권 신청을 의미하는지, 임대주택 신청을 뜻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었다. 부칙에서 언급한 신청이 '분양권 신청'이라면 A씨는 퇴거 대상이 되지만, '임대주택 신청'이라면 2006년에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심리 끝에 신청의 대상을 '임대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을 해석하는 데는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칙의 취지에 대해 “입주자 신청 시점과 실제 입주자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이와 같이 경과 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와 LH의 계약에 대해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계약이므로 A씨에 대해서는 개정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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