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담뱃불로 지지고 술병 폭행…초등생 딸이 다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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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내연녀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6일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부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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