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와 싸우다 깨진 소주병으로 내리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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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다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4시 2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앞 계단에서 다투고 있던 남자친구 B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A씨는 인근 주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와 귀를 다쳐 10바늘을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당시에도 소주병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 판사는 A씨에게 “왜 자꾸 물건을 드냐”며 “다음에 또 물건을 손에 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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