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덕수 재판서 대통령실 CCTV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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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해 왔고,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재판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공개를 허용했다.

특검은 “전체 영상을 다 보면 32시간이 걸리지만, 요약 편집본을 PPT로 제시해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중계가 군사기밀 해제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특검에 석명을 요청하면서도 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 카메라로 촬영 후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이후 비상계엄 선포 직전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탄핵심판 증언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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