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소득 숨기고, 위장이혼…기초생활 부정수급 2년새 38%↑, 환수 결정 250억 넘겼다
-
3회 연결
본문

김주원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원을 넘어섰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가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정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지난해 250억 9500만원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69억원, 37.7% 증가한 것이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을 의미한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중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인한 비중이 235억 3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다. 출생·사망·결혼·이혼 등의 가구 인적사항 변동 미신고가 15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는 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자 상위 10명 중 8명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환수결정액 1위 사례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84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여성이었고, 2위는 자동차 보유를 숨겨 67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이었다. 사실혼, 위장이혼 등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4위)도 있었다.

김주원 기자
환수결정액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도 징수율은 72%였으나, 2023년도에는 6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3.6%에 블과했다. 다만 환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율은 향후 올라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돼 한 번에 환수하기 어렵다”며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대 5년 분할납부 또는 차감상계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납 건에 대해 주로 납부 독촉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납 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납부 독촉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 453건, 소송제기 1건이었다. 2023년도에도 납부 독촉(1169건)과 압류(320건)가 대부분이었고, 소송제기는 없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정부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비고의적 부정수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2년 만에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7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복지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악의적인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편, 복잡한 행정 구조로 인한 환수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