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거리서 젓가락 꺼내...음식 빼먹다 딱 걸린 배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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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몰래 빼 먹은 배달 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 배달 기사가 손님이 시킨 음식을 반복적으로 몰래 빼먹다 들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본 점주는 "범행 입증을 못 하면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렵다"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요즘 새롭게 보이는 배달 빼 먹기 수법"이라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털어놓았다.
A씨는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배달받은 치킨이 마치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는 항의를 받았다. A씨가 확인 해 보니 음식량이나 소스 등이 음식이 처음 나갈 때와 전혀 달랐다. 가게 CCTV 속에는 상자에 치킨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손님이 받았다고 밝힌 상품은 치킨이 절반밖에 없는 데다 소스도 버무려진 상태였다.
A씨는 배달앱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배달 기사가 빼먹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실 보상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옛날처럼 티 안 나게 한두 개 빼먹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배달 기사가 반 이상 먹었어도 '나 안 먹었는데? 증거 있냐?'고 하면 배달앱에서는 가게와 손님한테 손실 보상해 주니까 본인 배 채우고 돈 아끼고 배달비도 벌고 일석삼조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친한 배달 기사 B씨에게 문제의 치킨을 배달한 배달 기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얼마 뒤 B씨는 배달 중에 해당 기사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는데, 해당 기사는 또 다른 가게의 음식을 빼먹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곧바로 영상을 찍어 A씨에게 보내줬고, A씨는 해당 기사가 음식을 빼먹었단 사실을 가게 주인에게 알렸다. A씨는 가게 주인에게 "증거로 영상을 찍어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 배달 기사가 길거리에서 위생 장갑을 끼고 젓가락으로 마라탕을 먹고 있다. 해당 기사는 "손님이 주문 취소해서 자체 폐기하라 해서 제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으니 이제 다시는 배달 못 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얼마 뒤 해당 기사가 다시 배달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얼마 뒤 해당 기사는 A씨 가게 배달을 맡게 됐다.
A씨는 "도보 배달에 위생 장갑 낀 것을 보고 느낌이 싸해서 따라갔다"며 "계단에 배달 음식을 두고 먹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게 "뭐 하세요? 그거 저희 건데 왜 드시고 계세요? 그거 방금 픽업하셨잖아요"라고 따져 물었으나, 기사는 이전처럼 "손님이 주문 취소해서 자체 폐기된 음식"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기사는 그제야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시인했다.
A씨는 "봐주면 또 다른 가게에서 음식을 빼먹을 걸 알아서 봐주지 않았다"며 "본인만 어렵나? 자영업자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먹던 걸 손님들한테 다시 배달한다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라고 했다.
A씨는 또 "상자에 테이프 붙여서 배달하는데 어떻게 뜯는지 티도 안 나게 잘 뜯더라"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쫓아가서 잡은 거지만 모르는 사장님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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