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순직 해경' 故이재석 경사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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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변을 당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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