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윤리감사관 "지귀연 10여 차례 접대 받았다는 증빙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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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화두가 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0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보받은 것은 (지 부장판사가) 10여 차례 이상 접대를 받았다는데, 양주 한두 잔 먹었다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했으니 덮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감사관은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 의혹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동석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두 변호사와 지 부장판사 등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고, 심의관과 직원이 현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치한 진술 내용을 묻자 최 감사관은 "저녁 식사를 한 뒤 (동석했던) 이 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며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갔다고 한다"며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는 이야기였다"고 답했다.

최 감사관은 "그 부분이 세 사람의 진술이 전부 일치했다"며 "그 상태에서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에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입 맞춘 진술 내용 말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했느냐"며 "CCTV 확인했느냐"고 묻자, 최 감사관은 "의혹 제기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8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점이 상당히 멀어서 CCTV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최 감사관은 이날 '지귀연 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 증거 하에선 비위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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