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26일 ‘국감 중 본회의’ 합의, 민생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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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감 도중 본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으로 이번에 개최되면 역대 두 번째가 된다.
문진석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고,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으므로 이 법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26일 곧바로 처리하되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단 뜻이다.
당초 15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국감 도중 본회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민생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70박7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듯 민생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지가 여야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야당은 한발 물러나는 대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수석은 “야당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로 인한 문제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정조사를 (각각)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논의해 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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