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 전원 검토”…졸속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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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88쪽 분량의 답변서엔 대선(6월 3일)을 한 달 앞둔 시점(5월 1일)에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는 87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혔다. 대법원 명의로 작성됐지만, 사실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

우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사건 접수(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선례를 들며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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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재판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상고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수의견(38쪽)보다 소수의견(49쪽)이 더 방대하다. 정치적 결론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질문에는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개별 의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등의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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