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 할인해도 수수료는 정가? 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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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입점 식당이 할인 행사를 할 때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할 때도 소비자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배민과 요기요 등과 다른 약관이다.

예컨대 중개수수료율이 7.8%인 치킨 가게에서 정가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1만5000원으로 할인해 팔면, 배민과 요기요에선 수수료로 1170원을 내면 된다. 반면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60원을 부과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올라간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 인상과 동일하게 추가 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런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60일 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이 약관을 두고 쿠팡이츠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주업체에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법적 제재인 시정명령을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재고 부족 등으로 주문이 취소됐을 때 입주업체에 판매금액의 10%를 ‘고객 보상금’ 명목으로 내게 하는 약관 역시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가게 노출 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대한 리뷰 임의 삭제 ▶대금 정산 보류 ▶정산 주기 일방적 변경 등 내용의 불공정 약관도 바꾸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 방안 등을 자진 제출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다. 김 국장은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상생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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