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양경찰, 충남 태안 해역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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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에서 검거된 뒤 신진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해양경찰이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오전 10시 즈음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가 밀입국에 사용한 보트는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로 조사됐다. A씨의 소형보트에는 중국인 7명이 더 타고 있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함께 소형보트를 구매한 뒤 밀입국할 인원을 채팅앱에서 모집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합동 추적 끝에 6일 오전 1시 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8명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 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었다.

해경은 또 국내에서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40대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A씨 등 8명이 밀입국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알선하고, 국내 이동을 돕기로 돼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는 한편 군과 공조해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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