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돌림 후 숨진 초등생 “학폭 아니다”던 교육청…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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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친구들의 따돌림 후 숨졌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을 부산교육청이 재조사한다.

1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열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지난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학폭위가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법률상 부여된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심위는 “교육지원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된 녹취 등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학교폭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숨진 조모(13)양의 부모와 가해자로 지목된 조양의 친구 3명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딸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 확보…학폭 확인되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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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연합뉴스

조양의 어머니 강모 씨는 2023년 10월 딸이 숨진 후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친구의 포즈를 따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다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다. 2024년 3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강씨는 가해자 3명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딸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딸이 생전 학교 건강 설문조사에 ‘학교폭력 있음’이라고 표시했으나 담임이 이를 무시했다”며 “이를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조양 부모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에서 조양이 따돌림을 당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행심위가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조사로 학교폭력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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