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새 3명 죽었다…"밤에 오면 자살행위" 경고 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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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A씨(50대 남성)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방조제를 순찰 중이던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석문방조제에서는 지난 9월에만 3명이 해루질을 하다 바닷물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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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경찰관들이 해루질을 하가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진시와 평택해양경찰서는 ‘출입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에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총 11㎞에 달하는 당진 석문방조제는 30개 지점으로 구분돼 있는데 해루질이 주로 이뤄지는 곳은 23~26번 지점이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발을 잘못 디디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석문방조제에선 22건의 익수사고가 발생, 6명이 사망했다.

'야간 해루질 자살행위' 강력한 통제 

당진시는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의 야간 출입 통제를 결정했다. 통제 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이튿날 일몰 전 30분까지다. 통제 시간에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의 출입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당진시와 평택해양경찰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전광판을 활용, 야간 출입 통제를 안내하고 있다. 해경은 특히 ‘야간 해루질은 자살행위입니다’라는 강력한 문구를 통해 위험성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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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경찰관이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아 야간 통제에 나서게 됐다”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만큼 반드시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충남에서 고립사고 15건 접수 

동해·남해안과 달리 밀물과 썰물의 고저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매년 고립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밀물과 썰물의 고저 차가 가장 큰 대조기(사리)에는 조금 때보다 해수면이 4m나 높아진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충남 서해안에서만 15건의 고립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2명이 구조됐다. 고립사고는 대부분 취약시간인 야간에 발생했다. 해경이 한 달에 두 번씩 돌아오는 대조기마다 ‘연안 사고위험 예보 주의보’를 발령하지만 일부 관광객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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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경찰관들이 충남 서천의 갯벌에 고립된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해루질하던 중 밀물에 갇혀 고립되는 사고는 2020년 57건, 2021년 83건, 2022년 43건, 2023년 67건, 2024년 59건, 올해 36건(8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1명에 달한다. 지난달 11일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해루질하다 갯벌에 고립된 B씨(70대 남성)를 구조하러 나섰던 고(故)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 "물때 확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고립" 

해경 관계자는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대조기에는 예정보다 일찍 철수하고 야간에는 가능하면 해루질에 나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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