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 아이, 태어난지 두달" 강아지 홈쇼핑?…제재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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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치와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너무 귀엽죠.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문자, 전화로 문의 주세요.
유튜브의 한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말이다. 실시간으로 “더 작은 강아지는 없나요?” “말티푸(말티즈+푸들) 보여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영상의 다시보기 조회 수는 2만3000회가 넘었다. 라이브 방송 진행자는 “어제는 부산으로 사모예드 한 마리를 보냈다”며 “전국적으로 이동 분양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달라”고 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반려동물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펫샵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분양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을 통해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는 식이다. 마치 홈쇼핑처럼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매자가 영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동물을 확인한 이후 허가받은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운송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상으로만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판매업자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676개 업소 중 66건(행정 처분 54건 및 고발 12건)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보호 단체들과 회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여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지만, 판매 채널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실물 영업장을 단속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법 판매 적발은 쉽지 않다는 취지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유기견보호소의 유기견들이 봉사원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동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없이 판매가 계속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반려동물 판매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처럼 인식해 생명 경시가 조장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박찬민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사는 편리한 방식을 택한 구매자들은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며 “불법 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동물판매업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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