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일가족 상대 흉기난동 동기…"층간소음·경제난 무게"
-
8회 연결
본문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해 숨진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4일 진행된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의 부검에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에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약독물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에게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약독물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범행 전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층간소음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진술과 주민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고 한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혼자 거주하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데다, 거주 중인 아파트가 최근 법원 경매 절차에 넘겨진 상태였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상환을 지연해 주택이 지난 2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고 한 차례 유찰됐다. 지난 8월에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부부가 얼굴 등을 다치고 딸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당시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50분 만에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사건의 발생 배경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