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해병, 분대장 임명…징계 없이 전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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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8일 해병대원의 비비탄 난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반려견이 안구를 적출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비글구조네트워크' 캡처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다치게 한 해병대원 2명이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을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최근 분대장으로 임명됐다.

1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여전히 소속 부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다. A씨는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후 전역 예정이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부대 내 병사들을 통솔하고 규율을 책임지는 직책인 분대장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개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수백발 난사하고 마당 내 있던 돌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부 반려견은 안구를 적출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죄,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도 받는다. 중앙수사대는 이들을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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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8일 A씨 등이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는 모습. 연합뉴스

당초 두 사람은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폐쇄회로(CC) TV 등에서 이들 일행이 4마리 중 1마리와 관련해선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게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나머지 1마리는 사건 이튿날 숨졌지만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에 반영됐다.

병역법상 구속 상태가 아니면 전역에 제약이 없고 기소 전 단계에서는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 신속히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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