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불출석’ 김장환 목사, 내달 초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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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김 목사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식 공판 개시 이전에 법원이 직접 증인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이어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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