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뒷좌석서 뭐했어요" 女아이돌에 온 문자…'블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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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여성 아이돌 멤버에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이후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A씨는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는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보냈다. 그는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보냈다. 이어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여성 멤버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이 협박했다.

여성 멤버는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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