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세제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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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이지만,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가 아닌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
다만 문 정부 때와는 달리 거래세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0년 문 정부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되려 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재산세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가야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정부 내부에서는 1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 중"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방세수와 내년 지방선거라는 변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취득세 수입은 약 26조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8%를 차지했으며, 재산세 역시 15조10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 결정세액은 약 1조 원 수준에 그친다.
결국 고가 주택을 겨냥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를 전방위적으로 올리자니, 여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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