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 중 기침하면 폭행…복지시설 종사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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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장애 여성을 학대한 복지시설 종사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시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또 다른 입소자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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