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혐의 재판 15회 연속 불출석…또 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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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교도소 보고서의 인치 불가능 사유에도 변동이 없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하면 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니 설득을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로는 내란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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