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아니다" 다음날…정청래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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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판소원제도를 당 지보부 안으로 입법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안으로도 발의하지 않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지금도 헌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온 제도다. 입법화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상고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바뀔 수 있게 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먼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정 대표는 이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존 헌법재판소법에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 재판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며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0일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고 번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정 대표는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 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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