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사법제도 개혁안에 법조계 "차라리 국회에서 재판하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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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다”“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국회에서 재판하라” 등 비판이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증원(10명→12명) 및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영향력을 넣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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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혁안은 대법관 선출 등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법관의 독립성을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대법관 증원의 배경으로 꼽힌 재판 적체·지연 해소가 아닌 사법부 장악에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막을 수가 없다”며 “추천위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시키면서 민주당 입김이 더 들어가게 해놓는 등 차라리 국회에서 재판하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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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전원합의체 절반 이상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물갈이는 못 하니 새로 뽑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 바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는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 역시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 평가제 관련해서는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 독립 침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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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만 쥐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 할 수 있어"  

이번 개혁안에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의 최종심 기능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갖게 된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사법의 우두머리로 서게 되면 독재자는 헌재만 쥐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서로 견제하도록 한 권력 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명백한 오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말했다. 이와 달리 헌재는 지난 5월 헌재법 개정안 관련 법사위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 법안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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