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악순환 끊겠다’던 이찬진, 강남 두 채 논란에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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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102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보유한 강남권 아파트 두 채는 “가족과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던 이 원장이 ‘서초구 다주택자’라는 점이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오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원장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금융당국 수장임에도 다주택자인 점’은 표리부동한 행태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며 “내로남불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은) 시민단체 활동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진 거 같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곳 모두 155㎡(약 47평) 규모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다. 이 원장은 2002년에 한 채를 구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로 샀다. 1995년 준공된 이 단지의 매매가(호가)는 18억~22억원 선이다.
국감에선 이 원장의 아파트 구매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당시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변호했다. 당시 승소 대가로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순서상 보수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번째 산 아파트엔 현금 자루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냐”며 아파트 사용처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두 채 중 한 채는 ‘창고용’으로 사용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주택을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원장의 정확한 재산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장은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달 인사혁신처가 금감원장을 포함한 현 정부에 임명된 주요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때 정확한 재산 규모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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