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
14회 연결
본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가사1부를 맡고 있다.
주심은 조인 서울고법 판사가 담당한다. 조 판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3년 2월 서울고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2심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