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내고 도둑 몰렸다…무인점포에 얼굴 박제된 초등생 엄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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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사진 독자,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A군은 점포에 기재된 계좌로 800원을 송금하고 송금 메모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을 함께 적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같은 점포를 다시 찾은 A군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점포 내부 벽면에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두 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약 일주일간 점포 내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업주 C씨에게 연락해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며 “A군이 계산하지 않은 줄 알고 사진을 붙였다”고 해명했다.
C씨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해 결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사진을 철거했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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