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보험금 당겨 받는다…보험금 1억원, 75세부터 20년간 최대 월 2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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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부 보험사 상품에 한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노후 준비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든 생명보험사(생보사)가 이 같은 보험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대 생보사, 30일부터 사망보험금 당겨 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주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담당 임원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주원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죽은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다. 그동안은 이런 유동화 특약이 있는 일부 상품에서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특약 없이 이미 계약한 보험 상품에도 유동화 특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계약자가 원하면 사망보험금을 당겨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보험 상품을 우선 유동화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지난달 말 기준)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자에게는 보험사가 23일부터 문자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다른 보험사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보험 상품은 총 75만9000건(가입금액 35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 55세 이상만 신청, 최대 90%까지 유동화
모든 상품의 사망보험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만 55세 이상인 고령층 계약자만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 중에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신청 시점 해약환급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시불 형태로는 받을 수 없고,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나눠서 받아야 한다. 향후 전산 개발을 완료하면 월 단위 지급이나 요양 서비스 등 현물로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재원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고령층일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같은 이유로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받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수령액이 커진다.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이 수령 가능
금융위에 따르면 만 40세 여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 상품을 90%까지 유동화하기로 하고,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만 55세부터 수령하면 한 달 최대 12만7000원(연 153만원)씩 총 3060만원을 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25만3000원씩(연 304만원) 총 609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된다.

김주원 기자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보험상품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가늠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유동화를 통해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헬스케어·간병·요양서비스로 대신 돌리는 방식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서비스형 상품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연금 개시 전 해지하면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개시일까지 유지하면 기존보다 높은 연금액을 주는 연금 상품)은 2026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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