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세율 1%로 올리면 20억 아파트 재산세 연 65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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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수도권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율이 인상되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 최고구간(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3억원 초과분의 0.4%에 일괄 세액 57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연 296만4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본지가 김종필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산세율을 1%로 올리면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512만4000원으로 연 216만원 증가한다. 20억원 아파트의 경우 연 668만4000원에서 1316만4000원으로 648만원, 50억원 아파트의 경우 1784만4000원에서 3728만4000원으로 1944만원 늘어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산정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시지가 1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만4000원에서 311만4000원으로 108만원 늘어난다. 다만 세 부담 한도 적용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한번에 늘지 않고, 연간 단위로 점차 증가한다.
1주택 실수요자의 반응은 차갑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손모(41)씨는 “집 한 채는 문제 없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냈던 정부가 그 집이 비싸졌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며 “아파트가 다이소에 파는 물건도 아니고 인생을 걸고 한 결정인데 정작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나, 대출을 최대한 받아 고가 주택으로 옮긴 ‘영끌족’의 경계감이 크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최모(43)씨는 “몸테크∙빚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 번의 이사에 걸쳐 여기까지 왔다”며 “집값 올랐으니 양도세를 내라는 건 이해하지만 20년간 나눠 갚아야 할 대출 때문에 여력이 없는데 재산세까지 더 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당장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유세 강화는 곧 ‘증세’를 뜻한다. 현재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도 당장 쓸 카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대체로 인상 신중론에 무게를 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인 만큼 1채든 2채든 주택 보유자라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세금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도한 누진 구조를 바꾸고, 이런 정상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만 인상할 경우 부담 전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늘면 자연히 집주인 입장에선 전셋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임차인이 월세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로 월세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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