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해, 투자해"…'스캠 조직&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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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로 아름다운 여성 얼굴을 사칭, 수백여명에게 투자 사기 등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기 일당이 피해자들과 채팅 중인 상황을 경찰이 증거로 수집한 것. 사진 울산경찰청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로 출국한 뒤, 한국인 총책으로부터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투자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교육받았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이른바 ‘채터(Chatter)’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구속돼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얻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오류가 없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속했던 ‘로맨스 스캠’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인이나 친구로 가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의 전체 피해 규모는 12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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