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 위반 트럭에 치인 신혼부부…임신 17주 아내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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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20대 아내가 끝내 숨지고 30대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17일 만에 끝내 숨졌다. 태아도 사고 직후 숨을 거뒀다. 남편 C씨 역시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조사에서 “옆 차로 차량 때문에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부상 정도를 확인했으나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일 근무를 마치고 남편 C씨와 귀가하던 중이었다.
C씨는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매년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눴고, 헌혈유공장 수상자이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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