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리하게 끼어들어 홧김에…” 버스로 위협·손가락 폭행한 70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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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3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항의한 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어 B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버스를 정차한 뒤 직접 하차해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삿대질을 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와 손가락에 닿은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간 거리, 속도, 운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한 사정만으로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지 않고 다가와 접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근접한 거리에서 언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폭행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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