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휘발유통 문 앞에 두고 충격 메모…아래층 30대 무서운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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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퉈왔다.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빌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가 담긴 용기 2통을 각각 층이 다른 이웃집 출입문 2곳에 뒀다.

그리고 그곳에 라이터와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올려뒀다. 또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놓았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로 2차례 금지처분 받아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관련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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