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모약 '셀프 처방' 치과의사…법원 "무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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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취득하는 행위 등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규제 필요성만으로 이를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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