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난' 어린이집 퇴로 열렸다…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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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또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남은 재산을 국고 반환이 아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영유아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법 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역시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강화됐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비슷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이 아닌 목적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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