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 논란에…與 "인사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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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대법원 개혁을 천명하자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시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이하 사법행정정상화 TF)를 꾸렸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29일 “TF 논의는 국정감사 종료 뒤 속도를 낼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TF가 가동될 수 있단 뜻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 격으로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법원의) 인사ㆍ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 조율을 거쳐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는)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었다”(28일 KBS 라디오)고 거들었다.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7월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와 행정을 전담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급한 것도 이 법안이다.

하지만 ‘사법 개혁’ 강경파들이 즐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서도 행정처 폐지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 법사위원은 “행정처 폐지는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행정처가 독점하는 인사 권한만 떼어서 별도의 위원회에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의원이 냈던 법안도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이 붙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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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행정처의 골격은 두고 인사권만 민주화한다고 하면 일선 법관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판사 출신 의원)이라는 전망은 플랜 B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중앙일보에 “헌법 제104조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법관 신분을 보장하는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그 권한을 법원행정처, 즉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7대 개혁’을 이미 발표한 당이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 자체에 대해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사법부 관련해 하겠다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전선을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법사위원은 “법원행정처 존폐는 법사위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다.

‘행정처 수술’이 추진되면 야당과 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예 식물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관련한 민감한 사건이 너무 많으니 어느 한 재판부로는 안 되고 사법부 전체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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