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에서 56만원 주운 60대, 6개월 뒤 소유권 생기자 한 일

본문

bt02a85f027a03de28d83018f651df2eac.jpg

주운 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비를 보태 기부한 김선유(오른쪽)씨. 사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길에서 주운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얻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돈을 보태 기부했다.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회장 김선유(64)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나오다가 5만원권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으나 그로부터 6개월 뒤 경찰로부터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의 소유자가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세금 22%를 공제한 약 50만원을 수령했다. 김씨는 이를 개인적으로 쓰는 대신 “좋은 일에 쓰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자비를 더해 총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구월3동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올해 누적 봉사 500시간 인증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평소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남동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6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