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법원 “계약해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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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사진)가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는 건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는 없다”며 “멤버들이 민희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진 사정만으로는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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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뉴진스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첫 음반 발매일(2022년 8월 1일)로부터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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