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시민 12명이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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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검찰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전주지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지난 27일 연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20~60대 남녀 시민위원 12명 중 대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10년 동안 (스마트폰 절도 등)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 가액이 소액인 점 ▶유죄 선고로 실직할 수 있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내내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다”고 했다. 보안업체 다른 동료도 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적발됐는데 노조원인 A씨만 콕 집어 신고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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