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값 오른다"며 53배 폭리…경제방송 '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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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동산 전문가가 경제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41)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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