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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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주요 피고인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이틀 만에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재판중지법과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선 후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스스로 중지하고, 이 대통령도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본회의 처리 직전 멈춰 섰다.
여당 “대통령 배임죄 조작기소” 야당 “권력자 보호 과잉입법”
재판중지법 처리 주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이후 당내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까지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에 둔 사법개혁 논의의 무게 중심을 유지해 왔었다.
우선순위 변경의 이유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무죄를 법원이 인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끊어내기 위해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무죄 인정’이란 인식은 2만 자가 넘는 1심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도달한 결론이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날 “5인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뒤집어썼던 업무상 배임 누명을 확실하게 벗겨줬다”고 논평했다.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누명을 씌운 검찰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기자회견했다.
야권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특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일 뿐”이라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維新·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판결문 중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업 친화 입법’ 명분으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에도 힘을 싣고 있다.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은 “1심 유죄에 깜짝 놀란 민주당이 위인설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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