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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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철회 결정이다.

박 대변인은 철회 배경에 대해 “현재는 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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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단장(왼쪽 둘째)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임현동 기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속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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