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목줄 풀어 행인들 공격 패혈증 등 중상…견주 금고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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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공격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다. 또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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