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만났지만 돈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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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 10월 2일 현역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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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재판부 직업 묻자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그는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대선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권 의원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안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단체와 유착을 통해 정치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1억원 수수 등 공소사실 부인”

권 의원 측은 이날 2022년 1월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의 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공소장에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없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다른 기록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팀과 권 의원 측은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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