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무죄’ 발언했던 조원철, “적절치 않다는 지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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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재차 반박하면서, 또다시 야권 반발에 직면했다. 다만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혐의는)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지난달 24일) 발언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 처장은 “처음에 한 야당 의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는 표현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말씀드렸다”며 “‘그렇다면 무죄라는 것이냐’고 되물으셨고, 그러다 보니 (논란이 된) ‘무죄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야당 의원님께서도 2차 국감(종합질의)에서는 사퇴하라는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조 처장은 이날 방송에서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진행자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엮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대답에 앞서 “이건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고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또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재차 혐의를 반박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그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다섯 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기왕에 진행되던 재판의 진행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판중지법은) 마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데 방탄 차원에서 중지시키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익은 없고 괜히 논란의 소지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 기관장이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훼손으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조 처장은 변호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공직에 남고 싶다면 대통령의 사적 변론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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