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돈줄 잡았다…마약대금, 코인으로 세탁해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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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마약류 대금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세탁해준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런 ‘마약 자금 세탁 창구’ 탓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마약류 유통이 급속히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해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A씨(20대) 등 관리책 2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외로 달아난 총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이들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 약 4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대금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자가 불법 거래소에 마약류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거래 금액의 16~2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A씨 등은 마약류 거래에 쓰인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마약류 대금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단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100여건을 조사하던 중 이런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대금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 단순히 마약 판매·구매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마약 유통을 손쉽게 하는 ‘돈 세탁 고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경기남부·인천·부산·경남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기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승원 경남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시 상대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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